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하는 방법, 가입기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후 부업을 이것저것 시도 중이어서 두 번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입니다.
저처럼 사업자등록을 마치신 분들중 1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하라는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는것도 어렵지 않았는데 이거는 훨씬 더 간단합니다.
완료하는데 5분도 안걸리니 아래 방법을 천천히 따라 해 보세요.
단 등록 기한이있으니 기한안에 등록하도록 주의하세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안내 문자를 받고 가입하게 되면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일 경우 연간 500만 원 한도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가입시 수입금액의 1% 가산세가 붙거나 세액감면 혜택을 못 받게 되니 미루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시길 바라요.
가입 방법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신용카드 단말기 이용, 인터넷 이용, 전화가입입니다.
그중에서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정보수정을 클릭합니다.
아래 화면의 내용을 입력한 후 신청하기 버튼 누르시면 완료입니다.
버튼 누르시면 국세청에서 바로 승인완료 되었다는 문자가 옵니다. 정말 금방 끝나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중요)
아래 내용에 해당할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하신 경우는 모두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업종을 하는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위조하여 발급하면 안 됩니다.
발급을 거부하면 해당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물게 되며 반복하여 거부 시 20% 가산세를 별도로 물게 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았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인 010-000-1234로 발급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참고로 구매대행도 의무발행업종입니다.
가입 기한
그렇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개인사업자는 개업일, 업종추가일로 부터 60일 이내이며 법인사업자는 개업일, 업종추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하지만 미루다 보면 깜빡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도움 되는 정보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